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조사 방식 전반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동 정세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앞서 기업 현장에 장기간 상주하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에 머무르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4월부터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월 단위(1·2순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다만 조사 개시 20일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통지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중요한 경영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이 줄고, 실제 조사 시에는 핵심 세무 이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하고, 조사 착수 시 관련 안내자료로 제공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매출채권 임의 포기,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공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로 기업이 신고 단계에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전반적인 조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기조에 맞춰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조사 시기와 절차가 명확해지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유지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